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편 자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이를 만졌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 내내 잠들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즉시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동기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있으며, 사건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법리를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음주 또는 수면 상태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전후 정황과 여러 간접사실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진술 조력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잠든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 등을 제시하여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