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동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락이었으며 의뢰인은 문득 군복무 시절 호기심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고 영상을 구매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당황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었습니다. 또한 영상의 개수가 100여개에 육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을 준비중이었던 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조한 뒤 사용중이었던 휴대전화, 사용중인 휴대전화 모두를 임의제출하였고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영상을 구매했던 점,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시청한 것이 대부분인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영상의 개수가 많으나 군복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로 시청한 영상이 매우 적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은 채로 해외 출국에 문제없이 유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