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성착취물)
"지인이 보내준 영상인데,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 영상이 섞여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했는데 제작인가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도 급증하고 처벌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제작자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 '보관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개념, 제작·소지·시청 각각의 처벌 수위, 관련 판례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묘사한 화상, 영상 등"
즉, 반드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면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아동이 아니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현행법은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을 포함하므로, CG,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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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이 보낸 영상, 단순 호기심으로 저장한 이미지,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된 파일이라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지 또는 보관'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22도6278 판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디지털 파일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해두고, 이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토렌트, 웹하드,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 다운로드만 했더라도 그 아청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있었다면 소지죄로 처벌이 됩니다.
●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상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저장되었거나 자동 다운로드 된 경우
파일 제목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암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혹은 시청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미리 찍어돈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죄가 성립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 "제작"이 성립합니다.
관련판례
'제작'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등 참조).
● 변론을 위한 체크리스트
피해자 실존 여부, 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파일의 생성·다운로드·삭제 시점 확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
해당 영상의 고의적 접근 여부 입증 (웹기록, 검색이력, 사용 앱 분석 등)
성적 목적이 아닌 일상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자료 확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인과 관련한 불법촬영물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인율에서는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시청하였음에도 기소유예처분(불기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른 채 소지,시청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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