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변호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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