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고, 실제 대화 내용과 계정 프로필에도 성년으로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의 SNS상 프로필 및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성인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 존재
- 성관계 이전에 상대방이 직접 자신을 “19살”이라 밝힌 증거 확보
- 트위터 및 메시지 기록 삭제 등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 확보 어려움
- 자체 포렌식 센터 통해 증거 확보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음
법무법인 인율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자체 포렌식 통해 피해자의 SNS 설정 및 계정 프로필 내용 증거 확보
- 트윗 내용, 대화 흐름을 통해 제3자가 성인 여성으로 오인 가능성 입증
- 실제 피해자가 스스로 “19살”이라 밝힌 점 강조
- 의뢰인의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모순이 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
법무법인 인율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등의 법적 리스크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