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장애인인 복수의 학생들에게 수업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수업 시간 중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장애 학생이 피해자로 지목된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엄중히 조사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여 신빙성 여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였음을 강조하였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술거부서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의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