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를 통해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및 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의 신분이며, 15년 이상 직장을 성실히 다닌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거주지 고정성 및 도주 가능성 부재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핵심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임의 제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피해 보상금 마련 상황(계좌내역 포함)을 입증하고, 성 인식 개선 노력 및 전문기관의 성교육 이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속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함을 법리에 입각해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