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수년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로, 의뢰인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미 사건 발생 당시에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용서를 받았던 일로 수년 뒤에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에 혐의 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피해자 측과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회복을 마무리하고 선처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결과를 원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먼저 입건 초기, 피해자 측과 빠르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최초 합의금액을 두고 이견이 컸으나 점차 합의점을 찾았고 의뢰인 역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합의 외에 반성문, 탄원서, 심리치료 이수 내역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교정 의지를 보여주며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적 유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함.”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과 직장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일명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 행위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에는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다수의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