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성 (3) :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이 글을 읽고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사실에만 국한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고소인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의 경우 다른 전과 관계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 향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특히 성범죄 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에 더하여 ‘취업제한’, ‘신상등록 및 공개’, ‘사회봉사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종종 구공판 되거나 판결을 받으신 후 ‘합의만 하면 별일 없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여러 주요 정상사유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주장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관계를 남기지 않을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 판결시 선처와 함께 각종 부수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성범죄에 대한 재판단계에서의 무죄율은 매우 낮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20범죄백서’에 따르면 1심 단계에서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범죄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이므로 예상컨대 성범죄의 무죄율은 더욱 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심 공판단계에 이른 경우 이미 잘못되어버린 피의자의 진술,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된 유리한 증거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수사절차는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존재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만큼 최초 진술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증거확보에 용이하므로 가장 빠른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결정일 것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2024.04.08